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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가축사육제한도 모자라 재‧개축도 막나 등록일 24-04-16
글쓴이 앞선넷 조회 9

지자체 평균 거리제한 1414m .. 조례안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화

일부 지자체, 재개축도 금지 추진 .. 농가 명백한 사육 권리 침해반발

최근 일선 지자체에서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를 강화하는 것도 모자라 축사의 재축과 개축까지 제한하려 하고 있어 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에 돼지 사육 제한구역 거리 ‘1천마리 미만=400m, 1~3천마리=700m, 3천마리 이상=1000m’ 등 가축사육제한 권고안을 시달했다.

그러나 10년 후 조사 결과 지자체들은 환경부 권고안보다 규제를 더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가 최근 전국 150곳의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취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 고시를 적용하고 있는 96개 시군 중, 평균 거리 제한은 돼지 기준 1414m로 분석했다.

특히 96개 시군구 중 41개 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 면적 비율은 95% 이상으로 나타나 사실상 무허가 축사 문제와 신규 축사 및 증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거리제한 강화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제한, 축사의 개축 및 재축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월 경남 합천군의 경우 최근 가축사육 조례안 변경을 통해 거리제한을 권고안보다 크게 강화한 주거밀집지역 100m 이내로 추진하고,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배출 시설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개축 또는 재축까지 제한한다면 사유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육 권리 침해라는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사육제한 조례를 강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는 지자체에서 제한 범위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상황으로 현행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들의 조례 강화에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하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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