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12. 1. 1.부터 정부의 도매시장 돼지도체 대표경락가격이 박피에서 탕박으로 변경됨에 따라, 육가공업체에서 탕박전환시 현 도매시장의 문제점 등을 감안한 탕박 지급율 조견표를 지난 3월 29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육가공업체에서는 탕박지급율 자율 결정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탕박전환시 적정 탕박지급율 제시안 : 박피지급율 + 2~3%
※ 업체별 장려금이나 페널티 등 부가적 요인 제외
【 탕박지급율 산정시 고려사항 】
최근 4년간 도매시장의 박피와 탕박가격 차이에서 현행 도매시장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가격차이를 재조정 후 탕박전환시 지급율에 반영
< 현행 도매시장의 문제점 고려사항 >
• 특화제품인 제주흑돈 제외, 도매시장의 암수성비차이를 자연성비로 조정, ‘12.1.1. 탕박전환 이후 박피와 탕박가격의 과다한 가격차 축소분 일부 반영
|
첨부 : 돼지거래기준 경락가격 탕박전환시 지급율 조견표 1부
“끝”
사단법인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
첨부파일 : 1333610837.탕박지급율조견표(1).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