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양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곰팡이독소 검출 기준을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5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양유에 대한 아플라톡신M1 검출 기준을 마련했다. 아플라톡신M1은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B1이 함유된 사료 등을 먹은 포유류에서 체내대사를 통해 생성된 뒤 젖으로 배출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식약처는 앞서 2013년에는 영유아들이 먹는 분유 등에 대해 아플라톡신M1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다류, 커피, 향신료 등은 휴대와 사용상 편의를 위해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 미숫가루처럼 냉·해동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건조·분말제품은 여름철 벌레 발생을 막고자 실온 보관제품이라도 냉동 유통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1년 이하로 유통하는 제품에는 장기보존식품에 적용하는 무균 규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11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했고, 식염의 황산이온 규격을 삭제하는 한편 달맞이꽃 등 식품 원료 29종을 신규로 인정했다.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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