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EPR 대상…제조·수입업체에 재활용 의무 업체별 재활용량은 6월말에…'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 목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가 올해 재활용해야 하는 폐패널 총량이 159t(톤)으로 확정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을 159t으로 정하는 고시를 마련했고 이번주까지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태양광 패널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활용 의무량이 정해졌다. EPR은 제품 제조·수입업체에 제품 폐기물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서 부과금을 받는 제도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은 최근 3년 폐패널 발생량에 조정계수(0.25)를 반영해 산출됐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0년 37.4t(킬로와트로 326kW), 2021년 261.1t(2천278kW), 2022년 149.7t(1천306kW) 등 최근 3년 평균 149.4t이다. 2000년대 들어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25년에는 1천223t, 2032년에는 9천632t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태양광 패널 수명은 20~25년이다.
정부는 지난 5일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담은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엔 폐패널 재사용량을 업체별 회수의무량에 반영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전년도 재사용량을 회수 실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패널 재활용은 패널을 분해해 은·구리·실리콘 등 값어치 있는 물질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재사용은 발전효율이 떨어진 패널을 선별해 발전량이 적어도 되는 곳에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태양광업계에서는 재사용을 재활용과 동등하게 보자고 주장해왔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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