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업 실태 감사 결과 인허가·계약상 특혜 제공하고, 허위서류로 보조금 부당 수령 지자체장 등 38명 수사 의뢰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 보니 태안군 반대에 안면도 사업 막힌 업체 산업부 과장들에 ‘부당 유권해석’ 로비 .. 국회에 소명요구 자료 허위 작성 제출 전북권 풍력 사업 따낸 국립대 교수는 .. 600억대 수익 얻고 해외기업에 팔아 허위평가서로 보조금 500억 부당 취득 .. 동문에 1000억대 사업 특혜 준 지자체도 강임준 군산시장은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 태양광 사업(99㎿) 추진을 위해 2020년 10월 민간업체 두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군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금융사가 인정하는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강 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중 한 곳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 준 뒤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입찰공고상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강 시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결국 담당 직원이 ‘연대보증 조건 준수를 요구하는 금융사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보고를 하자 이를 승인하고 문제의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 업체 대표는 강 시장과 고교 동문회장단을 함께한 사이였다. 그 결과로 군산시는 향후 15년간 11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현직 중앙부처 공무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업체가 결탁해 각종 특혜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원정책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는 방증이다. 감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난 38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비리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관계자 25명에 대해서는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도 비리 연루자는 더 나올 전망이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자기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은 경우다. 신재생 업무와 밀접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 중에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한 사례도 적잖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 지자체장 등이 민간업자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한 사례와 함께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관리 미비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무원이 태양광 업체 브로커 노릇 … 퇴직후엔 대표로 취임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정부 때 대대적으로 이뤄진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내놓았다. 인허가를 고리로 현직 지자체장은 물론 전·현직 중앙부처 간부급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민간업체 등의 직권남용·사기·보조금법 위반 등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무성하던 복마전의 실체 일부가 밝혀진 것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전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비리는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이 문재인정부가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종합점검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인데 이달 안에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전·현직 공무원들 이권 결탁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민간업체 청탁을 적극 이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 규모(300㎿)로 태양광사업을 추진한 A사는 사업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초지(목장용지)를 전용하려고 했지만 태안군의 반대에 부닥쳤다. A사 관계자는 이에 2018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B과장으로부터 C과장을 소개받았다. 이들 두 과장은 행정고시 동기였다. A사 측은 자사 태양광사업을 위한 초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산업부가 내려 달라는 취지로 C과장한테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과장은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권한에도 없는 유권해석 공문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후 태안군은 기존 입장을 바꿔 초지 전용 및 개발을 허가했다. 청탁 과정에 ‘브로커’ 노릇을 한 B·C과장은 이후 A사 대표이사와 전무로 각각 취임했다. 두 과장은 민간으로 옮겨서도 ‘조작’을 일삼았다. 2021년 충남 도시계획위원회가 A사의 태양광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을 요구하자 거짓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A사는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았다. 민간업체 청탁 이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C과장은 2019년 9월 국회로부터 유권해석 관련 소명 요구를 받자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 교수가 사업권 따내 되팔기도 국립대 교수가 허위로 신재생 사업권을 따낸 뒤 수백 배에 달하는 웃돈을 받고 팔았다가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전북대 D교수는 2015년 6월부터 친형이 대표로 돼 있는 회사를 사실상 직접 경영하며 전북권 내 풍력사업(100㎿)을 추진했다. 그해 10월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낸 D교수는 풍력 분야 모 권위자가 자신의 업체 실소유주인 것처럼 주주명부와 투자계획 등을 조작했고 두 달 뒤 사업권을 따냈다. D교수는 이듬해인 2016년 10월엔 실제 이행 의사도 없으면서 400억원 규모 풍력기자재 제조공장 투자 계획을 내세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취득했다. 이처럼 조작과 꼼수로 확보한 사업권의 가치를 키우는 데 주력해 온 D교수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해외 기업에 5000만달러를 받고 팔아넘겼다. 당초 투자금액(자본금 1억원)의 600배에 달한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 허위 기술평가서로 보조금 500억 더 받아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도 적발됐다. E사는 2020∼2021년 3차례에 걸쳐 산자부가 총괄하는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평가 자격도 없는 업체에 기술감정 평가를 맡겨 보조금 50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총사업비 약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장 측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기존 입찰 자격에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마련돼 있었다”며 “특정 업체와 계약하려고 규정을 무시하고 수단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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