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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사양벌꿀 명칭 즉각 폐기하고 천연꿀 보호책 마련하라” 등록일 2026.02.27 20:30
글쓴이 앞선넷 조회 21

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 성명

·베트남 FTA2029년 베트남산 꿀 관세 철폐

설탕꿀로 명칭 바로잡고 천연꿀 등급제 도입해야

 

국민을 기만하는 사양벌꿀명칭 즉각 폐기하고, 2029년 무관세 재앙에 대비한 천연꿀 보호대책을 수립하라.”

 

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는 23설탕물꿀 퇴출과 진정한 천연꿀 등급제 도입 촉구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사양벌꿀이라는 모호한 용어 뒤에 숨어 사실상 설탕물 꿀 생산을 방조하고 있다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명칭을 설탕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설탕을 먹여 만든 꿀을 허니(honey)’라고 부르지 않는다국제 규격에 맞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2015년 발효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29년부터 베트남산 꿀이 무관세로 들어온다는 점도 환기했다.

 

협회는 관세가 사라지면 국산 천연꿀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국내 양봉산업은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정부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연꿀·설탕꿀을 구분하기 위한 과학적 검증 체계 도입도 요구했다.

 

협회는 탄소동위원소비에만 의존하는 현행 기준은 한계가 있다핵자기공명(NMR) 등 과학적 검증 체계를 도입해 설탕꿀·천연꿀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농축으로 꿀벌을 착취하는 농축꿀을 천연숙성벌꿀인 것처럼 속이는 벌꿀 등급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즉각 개선해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한 진정한 등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벌꿀 생산기반인 밀원수(꿀샘식물) 조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꽃꿀·꽃가루를 임산물로 지정하고, 밀원 직불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밀원단지 조림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정부가 설탕꿀 업자들의 입김에 휘둘려 사양벌꿀을 설탕꿀로 바로잡는 식품공전 개정을 거부한다면 양봉농가들과 함께 정부 항의 방문과 설탕물 꿀 명칭 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천연꿀 품평회 개최, 국회 대상 입법 지원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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