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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 밀접 품목으로 선정 가격안정 위해 할당관세 검토..할당관세 악용 방지, 제도 개선도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을 민생 안정 차원서 집중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입업자들의 부당 이득 편취 등을 막기 위해 할당관세 관리도 강화한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해 가격 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계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을 선정해 특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공 제품 등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후지 1만5천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 언론매체가 소, 돼지, 닭에서 동시에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자 즉각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명 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 시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이유로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날 TF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 대책의 하나로 할당관세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운영해 왔는데 일부 업자들이 이를 악용,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해 이들 품목에 대해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 기한을 설정하고 위반 시 할당 추천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은 △냉동 육류, 식품 원료를 비롯한 저장성 있는 품목 △보세 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국내 유통 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을 선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로 할당 추천 물량이 직공급되도록 유통 단계를 축소키로 했다. 이 하 ⇒ 원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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